1. 경비지도사시험 위탁
가. 근거
- 「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나. 위탁기관
1) 기관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위탁사유
-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검정시행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유능한 인력배출 등 자격시험의 내실화 추구
라. 위탁사항
(1) 시험의 공고(「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2) 시험의 실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3) 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검토·확인(「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4) 시험 합격자의 결정(「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5) 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
(6) 기타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응시수수료
가. 근거
-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나.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1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