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산업재산문서에 관한 전자화업무의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화 예외) #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의하여 접수되는 전자문서의 처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 관계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출한 전자화대상서류를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
3. "산업재산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0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상표법」 제2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산업재산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ㆍ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특허문서전자화"(이하 "전자화"라 한다)라 함은 전자화대상서류를 특허넷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자자료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전자화대상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규정한 서면 서류로서 접수 이후 업무처리를 특허넷시스템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화가 필요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서류, 중간서류, 등록서류, 심판서류, 기타서류
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규정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