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외자입찰유의서 및 외자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1. "외자"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외국산제품등’으로 조달청장이 국제 상관례 등에 따라 구매ㆍ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2. "소액외자"란 조달요청서 1 건 기준 총 배정예산이 미화 4만 불 이하인 외자를 말한다. 다만, 총 배정예산이 미화 4만 불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품목별 금액이 미화 4만 불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4. "계약관"이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임명 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 계약관(분임과 대리 계약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제조자"란 계약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담당과장"이란 조달청 외자구매 담당과장을 말한다.
7. "케이에프엑스(KFX: Korea Foreign Exchange)"란 외자구매에서 대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8. "반복계약"이란 같은 물품을 같은 연도 안에 수요기관에서 2회 이상 조달 요청하는 물자의 계약을 말한다.
9.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수요물자 중 품질ㆍ성능이나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10. "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란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외자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외자의 구매와 공급은 특례규정 제3조제5항제2호와 제3호 및 제6항에 따른다.
②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조달청 내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등 내자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