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
방위사업관련 민원의 처리, 안내 및 상담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에 따라 고객지원센터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민원 접수ㆍ처리 및 안내ㆍ상담 등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방위사업청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을 말하며,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명ㆍ차명ㆍ무기명 포함)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일반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정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위촉ㆍ추천ㆍ확인 등의 신청 (이하 "지정ㆍ승인 법정민원"이라 한다.)
2. 조달원등록ㆍ품목등록ㆍ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신청 (이하 "등록ㆍ발급 법정민원"이라 한다.)
3.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업무에 관한 설명ㆍ해석의 요구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
4.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이하 "건의민원"이라 한다.)
5.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단순한 행정절차 등의 상담ㆍ설명 및 특정한 행위 요구 (이하 "기타민원"이라 한다.)
③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를 말한다.
④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신청’, ‘청장과의 대화’ 및 ‘질의ㆍ요구사항’(국방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 메뉴의 ‘국민신문고’ 메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민원신청 메뉴를 말한다.
제5조(민원사항 접수ㆍ처리의 원칙, 민원처리담당자 복수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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