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① 보직관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직이라 함은 직제에서 정한 직위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에 담당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속이라 함은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력관리라 함은 교육, 보직, 진급 등 인적자원에 대한 육성 및 활용을 통하여 인적 능력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
4. 개방형 인사관리란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인원이 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합참, 각군,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획득 및 전력분야 직위로 순환하여 보직하는 인사관리를 말한다.
5. 일반형 장교라 함은 획득전문직위가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장교 중 획득전문인력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② 청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 전체의 과장(팀장)급 및 대령 이상은 청장이, 중령이하 담당급은 차장이 보직권한을 갖는다.
③ 보직관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장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계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며 직무의 종류ㆍ전문성ㆍ능력수준ㆍ기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요건과 경력ㆍ학력ㆍ 전공분야ㆍ훈련실적ㆍ본인희망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임한다.
2. 보직은 정원세부편성표에 명시된 군과 계급에 일치하도록 보직 관리함을 원칙 으로 하되, 인력관리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획적인 보직관리로 차기보직에 대한 사전예상이 가능토록 한다.
4. 보직별 적정 순환주기를 기준한 순환보직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5. 획득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이후 다양한 부서 및 분야별 근무를 통해 개인의 경력 발전이 가능하도록 보직관리한다. 계급별 경력관리 목표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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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7. 획득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 전문성을 고려, 보직전 방위사업관련 교육을 이수 토록 하는 "선 교육, 후 보직"제를 원칙으로 한다.
8. 청 본부 국장, 소속기관 부장,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군인의 중령 이하 담당에 대하여 해당 국(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내 보직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팀제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부)장,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인사발령 후 보직조정을 행하여야 한다.
9. 획득전문인력은 청 내 5년 이상 연속 근무 후(휴직기간 제외) 국방부, 합참, 각군의 획득전문직위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인력운영 상의 한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직위로 보직할 수 있으며, 대령이상에 대해서는 각 군과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0. 제9호의 순환보직의 경우, 국방부 등의 획득전문직위 외에 순환보직 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개월 이상의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해외파병을 실시한 경우
다. 2년 이상의 해외근무를 실시한 경우
라. 기타, 순환근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1. 제9호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보직자가 순환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방부 순환보직 심의 및 각군의 심의를 거쳐 보직한 인원으로 한정한다.
12. 순환보직 대상자 연기는 1년 이내로 2회 연장 건의가 가능하다.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이하 "부패행위"라 한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 계약, 원가, 예산, 회계 관련 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14. 순환보직 대상자는 충원율, 일반형장교 전입 규모를 고려하여 국방부와 협의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한다.
15. 기품원, 국기연과 신속원 충원은 개인고충,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인사 시 실시한다.
④ 보직 기준
1.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국제기구 및 국내외의 교육ㆍ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교육훈련)분야 또는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3. 과장(팀장)급 직위의 보직은 대령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 생산관리, 원가관리, 기술관리 등으로 지방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경지역으로 인사 조치한다.
5.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인사는 보직심의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인사는 보직심의 없이 공석 및 보직심의 기준 등에 따라 실시한다.
6. 정기인사는 안정적인 업무수행, 적정한 보직순환 및 각군과의 인사교류(획득전문인력 순환보직, 일반형 장교 전출입)를 위해 매년 1회(12월) 시행한다. 단, 과(팀)장은 공무원 인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수시인사는 소요 발생 시 시행한다.
7. 일반형 장교와 부사관은 전입 후 3년 이내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해 전입이 가능하다.
8. 순환보직 시에는 획득전문직위가 지정된 부대(서)에 우선 보직하도록 국방부, 각 군과 협조한다.
9. 방위사업청내 전속되는 일반형 장교는 전력 및 일반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10. 그 밖에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의 인사 관련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