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청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및 전직, 전보, 승진임용, 성과평가 등의 인사운영에 대해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
① 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다만, 방위사업교육원장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1. 과장급을 제외한 4급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 전보
2.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 전보
3. 6급 이하 공무원의 휴ㆍ복직, 대우공무원 선발, 시보 정규임용 및 승급
4. 삭제
5. 회계직 임명(물품출납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 승진, 인사교류 등 청본부와 소속기관 상호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에 통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
①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 시 조직인사담당관실 및 감사관실을 통해 사전 인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보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