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외환정보 전산시스템(이하 "외환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집중기관과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국환거래 및 지급 등에 관한 자료(이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라 한다)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 및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중기관"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이하 "보고의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자기의 외환거래 또는 제3자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2-1. "외환정보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고의무기관중에서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 의무기관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외환정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집중기관으로부터 외환전산망을 통해 입수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나.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다.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
라. 자본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집중기관의 지정) #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외환정보 집중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2장 외환정보 집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