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 9. 13〉
제2조(회관의 성격) #
①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이다.〈개정 85. 9. 13, 89. 5. 24〉
② 회관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이하"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공여하며 회관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이용할 수 없다.〈개정 85. 9. 13, 89. 5. 24〉
제3조(관리협의회구성) #
① 회관의 관리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관 단위로 보훈회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85. 9. 13〉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서울중앙보훈회관(이하 "중앙회관"이라 한다.)협의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본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80. 4. 1, 85. 9. 13, 89. 5. 24, 90. 2. 10 처훈령 558, 97. 1. 16〉
④ 지방회관협의회는 당해 회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지부 또는 지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관할 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또는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16〉
⑤ 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회장의 권한) #
①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단, 중앙회관협의회장은 각급 지방협의회장을 지휘ㆍ감독하고 광역시ㆍ도협의회장은 시ㆍ군ㆍ구협의회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80. 4. 1, 85. 9. 13, 97. 1. 16〉
②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임무) #
①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89. 5. 24〉
1. 회관운영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
2. 단체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3. 수익사업의 운영
4. 회관의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대여
5. 수익금 처리
6. 기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앙회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지방회관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6. 5. 9, 89. 5. 24〉
제6조(회의) #
① 협의회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 또는 위원 3명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80. 4. 1〉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9. 5. 24〉
③ 삭제〈개정 14. 10. 21〉
제7조(간사) #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85. 9. 13〉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8조(복지사업) #
① 회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직영수익사업의 수지명세 및 시설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명세를 협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80. 4. 1, 85. 9. 13〉
② 회장은 금전출납부 및 지출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를 간사로 하여금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여 위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범위) #
제8조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6〉
1. 회관 및 기타 회관에 부속된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 복리에 공여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ㆍ확장에 필요한 경비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의 운영보조금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0조(보고 및 감독) #
① 회장은 매년도말에 회관의 관리현황을 보고하되, 중앙회관의 관리현황은 장관에게, 지방회관의 관리현황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관할보훈지청의 현황을 수합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16〉
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수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주의의무) #
회관관리에 있어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89. 5. 24〉〈개정 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