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계존·비속의 소득기준) #
직계존·비속의 소득평가액이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이어야 한다.
제3조(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00분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제4조 #
〈삭제〉
제5조(자신의 주거기준) #
"자신의 주거"라 함은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