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이하 "맞춤형서비스"라 한다)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맞춤형서비스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서비스 총괄
2.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기타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관리에 관한사항
5.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시공관리업무
6.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사후관리업무
7.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집행
8. 기타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
9. 맞춤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관리, 시공관리 기술 개발, 선진 기법 도입에 대한 업무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서비스 관리"란 수요기관의 장이 맞춤형서비스를 요청하고 조달청장이 동의하여 상호 약정한 시설공사나 조달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ㆍ평가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맞춤형서비스 부분대행 관리"란 제1호의 각 단계 중 일부 단계에 해당하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 관리"란 제2호의 전 단계에 걸쳐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약정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계약조건에 따른 검사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약정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계약조건에 따른 감독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사관리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맞춤형서비스로 약정한 공사 중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