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평가지표) #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만,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12. 12.,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7. 2., 2011. 6. 2., 2012. 7. 13., 2013. 5. 15., 2014. 2. 20., 2015. 1. 30., 2015. 12. 31., 2017. 12. 12., 2018. 12. 18.. 2020. 12. 17.〉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30., 개정 2022. 6. 10.〉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 1. 30., 2020. 12. 17.〉
1.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
2.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
3.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신설 2020. 12. 17.〉
③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20. 12. 17.〉[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0. 12. 17.]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7.〉
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3.〉[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5. 1. 30.]
제5조 삭제 <2011. 6. 2.>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7.〉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7. 2.〉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 연기,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6. 10.〉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 7. 2., 종전의 제7조 4항에서 이동 2022. 6. 10.]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개정 2012. 7. 13.〉
5.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20. 12. 17.〉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자의 의무) #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ㆍ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 포함)이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거나 품질개선가산금을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0. 7. 2., 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5. 12. 16.〉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신설 2010. 7. 2., 개정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개정 2015. 12. 31., 2020. 12. 17.〉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개정 2015. 1. 30., 2020. 12. 17.〉
다만,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5. 〈개정 2015. 12. 31.〉
3. 직전 정기평가 결과 대비 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품질개선 가산금액 〈신설 2025. 12. 16.〉
4. 제3호와 제1호 또는 제2호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큰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2. 16.〉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급여종류, 시설 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6. 2., 2013. 5. 15., 2015. 1. 30., 2020. 12. 17., 2025. 12. 16.〉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5. 15.〉
제11조(자문위원회) #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 7. 2.]
제13조(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5. 1. 30., 2017. 12. 12.〉
[본조신설 2009. 8. 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