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단, 산하기관에는 제6장에 한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교정보"란 외교부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PC, 서버,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외교정보전용망"이란 외교정보의 유통을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전용선으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사용자계정"이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부서 또는 기관에게 부여된 식별부호와 그 부호를 보관하는 파일을 말한다.
7. "행정정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8.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9. "공공데이터"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0. "사업추진부서"란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및 사업 수행을 주관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11.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보안활동을 말한다.
13. "업무망"이란 기관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정보화부서"란 정보화담당관실, 외교통신담당관실,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여권과를 말한다.
15. "포털시스템"이란 외교부에서 운영되는 각종 정보시스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외교포털, 모바일 외교포털(mPortal)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