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
고발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기준 등)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
가.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
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
다. 계약 관련 업무
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위 금액은 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
① 고발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각급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