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회계와 기금의 회계사무 취급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단위) #
① 회계의 회계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② 기금의 회계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
① 이 회계와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회계처리하며, 국가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 한다.
② 이 회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비용 및 수익에 관하여서는 그 발생의 원천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계정의 구분) #
이 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계정과 손익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6조(회계보고) #
① 이 회계의 각종보고는 신속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② 회계단위기관이 아닌 시와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관계 장부에 기입하고, 그 결과를 다른 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단위기관인 소속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기보고서는 해당실적이 없을 때에도 해당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기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보고로 마감될 때(연도중이라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에는 『최종보고』라고 그 난에 주서표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