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말하는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
① 제2조에 따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교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5조(거래확인서 유효기간)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