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나. 무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ㆍ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9.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ㆍ생성ㆍ보관ㆍ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ㆍ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10. "프로그램명세서"라 함은 완성된 프로그램의 흐름도 및 화일의 구성, 각 항목의 상세명세 등을 말한다.
11. "칩스뱅크"라 함은 칩스를 보관, 수불,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필(FILL)"이라 함은 칩스를 칩스뱅크에서 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3. "콜렉션(COLLECTION)"이라 함은 칩스를 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에서 수거하여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4. "오픈(OPEN)"이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개봉하는 것을 말한다.
15. "클로즈(CLOSE)"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