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재산세"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주택분ㆍ토지분 재산세를 말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며, 이하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ㆍ환급 및 조사와 그 과세자료의 수집ㆍ통보ㆍ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
7. "재산세과장"이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른 세무서의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을 말한다.
8. "법인세과장"이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른 세무서의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을 말한다.
9. "징세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을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을 말한다.
10. "조사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소득세ㆍ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ㆍ소비제세ㆍ법인세 및 원천제세의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
11. "합산배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
12. "과세특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제, 낮은 세율의 적용 또는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나.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다. 영 제4조의3제3항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라.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3. "정기분 부과"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이하 "해당연도"라 한다)의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