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3. "자체감사등"이란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
4. "자체감사기구"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을 수행하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제6조에 따른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제7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등
제5조(자체감사) #
① 장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