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전 검사"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때에 그 공사의 공정별로 받는 검사로서 설치ㆍ시공 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라 함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로서 손실ㆍ소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 "기술기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4. "배관"이라 함은 열원시설에 부속되어 시설 상호간을 연결하는 관 및 부속기기(열원시설과 동일구내에 설치되는 순환펌프 이전까지의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를 말한다.
5. "열수송관"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6. "감시시스템"이라 함은 열수송관의 보온재 내부에 전선(감지선)을 설치하고 전기적인 신호로 보온재의 수분 흡수정도를 측정하여 열수송관의 누설을 원격 또는 현장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열화상카메라"라 함은 사물에서 방사하는 적외선을 검출하여 대상의 온도를 시각적으로 촬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검사기관) #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다.
제4조(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의 검사) #
기술기준 제3조의 특수한 설계에 의한 열공급시설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검사방법등에 의한다.
제5조(보칙) #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제2장 사용전 검사
제1절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