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 또는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하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3호에 한정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허가기관의 장이 긴급구호의 사유, 기간, 수행기관, 품목지원기관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4.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을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경우
5. 수입한 품목을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 다만,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동일한 구매자에게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또는 해당 품목이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CAT1,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농축, 재처리 시설 및 장비,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ㆍ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ㆍ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써, 최종목적지국가가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10.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별표 6의 수출지역 구분에 따른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가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 심사를 거쳐 재수출허가를 한 품목을 국내로 수입한 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3. 별표 6에 따른 수출지역 구분에 따른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가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 심사를 거쳐 수출허가를 한 품목을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14.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5.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6.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축, 재처리 시설 및 장비,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②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3.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6.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대상품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화기술(KC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간 암호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복호화 수단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면제받은 수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5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반송하기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 또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제16호에 따라 1년 이상 검사, 시험을 지속하기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 또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을 증빙하는 계획서를 첨부하되, 수출 후 1년이 도래하는 시기마다 매년 검사 및 시험경과를 증빙하는 경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제6호 후단, 제8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 재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제1항제8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따라 허가를 면제받은 후 전략물자를 폐기하는 경우 수출자는 폐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제94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이거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54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인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