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정시스템"이라 함은 건축ㆍ주택행정 업무를 전산처리하기위한 주전산기와 이에 연결된 단말기 및 기타 주변기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전산자료를 총칭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
3. "전산부서"라 함은 건축행정시스템의 주전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운영부서"라 함은 건축ㆍ주택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건축행정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하는 신청서 및 설계도서를 접수 받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5. "대리인"이라 함은 조합,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등으로서 건축ㆍ주택관련 업무를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표준프로그램"이라 함은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7. "개별프로그램"이라 함은 운영기관의 장이 자체 개발하여 표준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운영자지침서"라 함은 전산부서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설치, 운영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0.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1. 삭제
12. 삭제
13. "인허가번호 표준체계"라 함은 건축ㆍ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허가ㆍ신고번호 및 주택법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신고ㆍ승인번호 등을 표준화한 체계를 말한다.
14. "등록번호 표준체계"라 함은 건축ㆍ주택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ㆍ대지조성사업자, 주택관리업자ㆍ주택관리사ㆍ주택관리사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번호(자격번호 포함) 등을 표준화한 체계를 말한다.
15. "백업"이라 함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ㆍ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산자료"라 함은 건축ㆍ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 업무와 관련한 자료들을 주전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17.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생성되는 설계도면과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등의 문서와 인허가에 필요한 서식, 발급공부 등의 첨부서류를 포함한 인허가 관련 서식, 문서, 도면을 모두 총괄하여 지칭하는 문서를 말한다.
18. "전자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서"를 전자화한 파일 및 데이터를 말한다.
19. "발급공부"라 함은 관공서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공부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 납세증명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