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비축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이란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 등 비상시에 환율 급등, 국가신용 급락, 공급장애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조달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물자를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축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3. "경제안보품목"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4. "위기품목"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5. "긴급수급조절물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 또는 제2호 비축물자로 고시하는 물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6.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7. "비축사업"이란 비축물자의 구매ㆍ재고관리ㆍ방출과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부수업무를 말한다.
8. "비축자금"이란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조달특별회계상의 회전자금을 말한다.
9. "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비축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
10.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ㆍ이용약관」(이하 "등록약관" 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계약담당관"이란 전략비축물자과장을 말한다.
12. "조사담당공무원"이란 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전매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조달청장으로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13. "비축목표량"이란 원자재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미래 일정 시점까지 확보하여야 하는 비축 물량을 말한다.
14. "프리미엄 계약"이란 프리미엄(Premium : 운반비, 보험료, 이윤, 기타비용)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가격은 가격지정기간 내에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고시되는 공식가격(LME official price)으로 확정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