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제2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행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ㆍ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
<삭 제>
제5조 #
<삭 제>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재검토 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물가인상률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