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조달청장(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매 공급하는 물자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조달한 물자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의뢰 요청이 있을 때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검사 및 시험업무의 총괄) #
조달품질원장은 제2조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함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 시험함을 말한다.
3.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 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4. "샘플링검사"란 로트(LOT)마다 샘플을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함을 말한다.
5.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함을 말한다.
6.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함을 말한다.
7.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8. "계약상대자"란 조달청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9. "검사공무원"이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확인시험"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하는 시험을 말한다.
11. "합동검사"란 원ㆍ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와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합격 통보 이전에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검사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