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SCO투자사업"이라 함은 예상절감량(액) 또는 보증절감량(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용역사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성과확정,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절약시설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법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한,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관리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도 포함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경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비용의 감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5.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6.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7. "예상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확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 후 최종 확정한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8. "성과확정"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하고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성과확정계약"이라 한다.
9.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
10.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부담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
11. "자체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이차보전융자금을 포함) 이외의 투자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이나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절약시설설치에 투자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