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토록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산업통상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ㆍ영ㆍ규칙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
① 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처리실태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조치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사전적 공개) #
① 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한다.
1.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등 주요업무계획
2. 주요 정책추진 관련 정보
3. 예산집행관련 정보
4. 각종 정책평가 및 조사자료
5. 각종 지침 및 점검결과에 관한 정보
6.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목록을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방법) #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표부서) #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타기관생산보유문서) #
산업통상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주요문서목록의 비치) #
① 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어 두고, 매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을 비공개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장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산업통상부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산업정책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장관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정보공개관련 주요 정책ㆍ제도 개선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실태 개선 이행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실ㆍ관ㆍ과 및 소속기관이 된다.
③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며, 그 내용의 수(數)가 동일한 경우에는「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처리주체가 된다.
④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1, 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산업통상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공개방법) #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부담)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비용은 시행규칙 제7조 별표와 같다. 단,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제18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
① 장관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