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자료"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제출기관"이란 과세자료법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산매체자료"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시디(CD), 디브이디(DVD),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작성한 과세자료를 말한다.
4. "수동자료"란 전산매체자료 이외에 수작업으로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5. "관할기관"이란 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과세자료를 받을 기관을 말한다.
6. "담당부서"란 과세자료의 수집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자료 활용업무 등을 총괄하여 처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무과 중에서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에서 규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관할기관이 국세청인 경우 국제세원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소득자료관리과(이하 "국세청 주무과"라 한다)
나. 관할기관이 지방국세청인 경우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소득업무를 소득재산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소득재산세과)(이하 "지방청 주무과"라 한다)
다. 관할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법인세과(법인업무를 재산법인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이하 "법인세과"라 한다), 소득세과(소득업무를 부가소득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부가소득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재산세과(재산업무를 재산법인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이하 "세무서 주무과"라 한다)
라. "정보화센터"란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7. "전자제출"이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이란 과세자료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업무정보 등을 입력ㆍ조회ㆍ관리하는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을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