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12.]
제2조(정의) #
① 삭제 <2023. 1. 12.>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1. "해양기상관측장비"란 해양과 대기 경계에서 기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여러 현상(이하 "해양기상현상"이라 한다)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2. "해양기상관측부이"란 해수면 위에 부유하며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이를 말한다.
3.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란 해양의 구조물과 선박 등에 설치되어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3. 1. 12.>
제4조(적용기준) #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은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제5조(관측요소 및 관측센서) #
① 해양기상관측장비는 해양기상 관측요소로서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② 제1항의 해양기상 관측요소 중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7조에 따르며,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23. 1. 12.〉
제6조(자료처리기) #
① 삭제 <2023. 1. 12.>
② 자료처리기(관측된 자료를 수집ㆍ처리ㆍ저장하며 관측센서와 통신장치를 제어하는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1. 관측센서가 추가되거나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
③ 자료처리기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9.〉
④ 자료처리기는 원시 관측자료를 별표 3의 자료처리의 규격에 따라 처리하여 매 정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⑤ 자료처리기는 자체 시각을 국내의 표준시각으로 맞춰 주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제7조(자료구조) #
① 삭제 <2023. 1. 12.>
② 자료구조(통신망을 통한 관측자료의 전송 및 수집을 위하여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 12.〉
제8조(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
①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해양기상관측부이를 해수면 위로 뜨게 하는 부력을 갖춘 구조물로써 해양의 특수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②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7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9. 5. 10., 2023. 1. 12.〉
[제목개정 2016. 12. 9.]
제9조(계류장치) #
① 삭제 <2023. 1. 12.>
② 계류장치(해양기상관측부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류선, 체인, 앵커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2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 12.〉
제10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