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기상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 기상청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공개 실무를 운용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이 훈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이하 "사전 공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및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3의3. 국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3의4. 기상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일정에 관한 정보
4. 대통령 지시사항ㆍ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5. 국정과제ㆍ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기상청장은 사전 공개 대상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하고, 해당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③ 삭제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6조(사전 공개 방법) #
사전 공개 대상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개정 2012. 8. 24.,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7조(사전 공개 부서) #
① 사전 공개는 사전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사전 공개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07. 4. 17., 2022. 12. 20.〉
② 기상청장은 사전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해당 부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8조(정보목록의 공개) #
① 기상청장은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주요문서목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7., 2008. 3. 24., 2012. 8. 24., 2013. 5. 28., 2018. 12. 28., 2022. 12. 20.〉
② 정보목록에는 단위과제명,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24., 2022. 12. 20.〉
제9조(비공개 세부 기준 등) #
①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①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 12. 20.〉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3. 24., 2009. 12. 22., 2013. 11. 21., 2017. 3. 23., 2022. 12. 20.〉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3. 24., 2013. 11. 21., 2017. 3. 23., 2022. 12. 20.〉
1. 내부위원: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2. 민간위원: 기상청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0.〉
⑥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0.〉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2. 12. 20.〉
제11조 삭제 <2022. 12. 20.>
제12조(심의 요청) #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
② 삭제 <2017. 3. 23.>
제13조 삭제 <2022. 12. 20.>
제14조(심의회의 운영) #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6. 27., 2017. 3. 23.〉
② 삭제 <2013. 11. 21.>
③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⑤ 심의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⑥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제15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이하 "정보공개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신설 2022. 12. 20.〉
②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4. 17.,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주체는 소관부서가 소속된 국 및 소속기관이 된다. 〈개정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18. 12. 28., 2022. 12. 20.〉
④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상황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07. 4. 17.,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16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③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17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한 다음 공개 일시 및 장소를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
②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18조(정보공개 방법) #
① 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 12. 20.〉
② 제16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19조(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 중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삭제 <2022. 12. 20.>
4.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20.]
제20조(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7. 4. 17., 2022. 12. 20.〉
제21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0.〉
[전문개정 201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