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개정 2016. 11. 〉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ㆍ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거나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ㆍ센터 등을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청구서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 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6. 11. 〉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정보공개담당관은 기관실정에 맞게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부서 및 전담창구 지정) #
① 본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그 소속 기록관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록관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각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로 하고, 정보공개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제7조(기록물의 관리) #
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 청구 등) #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은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1. 〉
⑤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9조(정보공개의 결정) #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개방법) #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제11조(정보공개 업무편람) #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공개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의 적용범위,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전정보공표대상목록 및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 수수료, 관련서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소속 공무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사전정보 공표) #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ㆍ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해당 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1 제5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
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
② 제1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해당 처리부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심의 요청한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
① 청구인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서는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부담하여 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3 이상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④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제21조(수당) #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교육ㆍ평가 및 기반조성
제22조(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