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파견자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부패행위 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3. 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등
② 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의 신분보장등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의2(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 또는 요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요구사건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민원 또는 고충민원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위원회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 제58조의 신고방법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신고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5. 신고가 법 제59조제3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된 경우
6. 그 밖에 신고자보호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제2장 신분보장등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