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표준정보"라 함은 인체와 관련하여 측정된 원자료, 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가공자료 및 이러한 정보의 활용기술 등을 말한다.
2. "원자료(raw data)"라 함은 인체측정기ㆍ3차원 인체형상측정기 등의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 인체치수ㆍ3차원 인체형상과 시각ㆍ청각 능력 등의 인체 관련 자료를 말한다.
3. "가공자료"라 함은 원자료(raw data)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가공한 자료로 원자료에서 추출하고 정제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한 인체표준정보 참조표준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활용기술"이라 함은 원자료 및 가공자료를 활용하여 연구ㆍ개발 되거나 이차적으로 발생한 결과물로 더미ㆍ휴먼스케일ㆍ인체치수 산정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제3조(인체표준정보 대상) #
이 요령에서 대상으로 하는 인체표준정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술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보유한 것으로 한다.
1. 원자료
2. 가공자료
3. 활용기술
4. 기타 인체표준정보의 구축ㆍ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기술
제2장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보급
제4조(원자료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관리)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의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2. 원자료의 수요조사 및 측정절차의 수립
3. 원자료의 측정조사 추진 및 관리
4.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인체표준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기타 원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