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확정 및 지원사업 신청) #
① 발전사업자가 영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금을 처음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절차)을 받거나 알게된 때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2에 따른 기간내에 전담기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신청서
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신고) 서류(부대서류 포함)
3. 건설 일반현황 자료
4. 지원금 산출내역(건설자금 내역서)
5. 주변지역간 지원금 배분내역(회의록 및 배분율 확인서 첨부)
6. 주변지역 현황자료(읍ㆍ면ㆍ동의 면적, 인구, 거리 등)
7. 건설공정표, 발전허가증, 착공신고필증
8. 반경 5km 표시 도면(수력 및 조력은 만수위선 2km 포함, 해상풍력의 경우 영 제2조 제1항 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육지지역과 섬지역 표시 도면을 말함)
9. 사업자(법인) 등록증
제4조(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기준) #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면적 및 인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다수 호기(상위 법령 기준 적용)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 발전소건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일)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일(이하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