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
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협동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한다.
②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조(구성) #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복드림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고 한다), 행복드림 봉사기금(이하 "봉사기금"이라고 한다),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된다.
제4조(운영관리) #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가 담당한다.
제5조(봉사단) #
봉사단은 행정안전부 직원으로 구성하며, 개인 또는 소그룹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기관 방문 노력봉사
2. 사회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지원
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4. 그 밖의 공익활동의 수행 및 지원에 관한 활동
제6조(자원봉사 주간) #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자원봉사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봉사기금) #
① 봉사기금은 직원의 봉급 우수리 적립금, 바자회 수익금, 기여금, 그 밖의 기관 수입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② 봉사기금은 행정안전부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실국별 주무팀장·민간협력과 주무팀장·직장협의회장·한우리회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복드림 봉사단의 활동방향 및 연간 활동계획
2.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계획
3. 전년도 행복드림 봉사단의 활동결과 보고
4. 봉사기금 모금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봉사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결산
6. 그 밖의 행복드림 봉사뱅크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