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 #
① 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채굴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개요
가. 광산의 위치 및 교통
나. 지질개요
다. 광상개요
라. 광량과 품위
3. 광량
4. 채굴방법과 계획
가. 채굴방법
나. 채굴계획
5.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가. 선광ㆍ제련의 방법
나. 선광ㆍ제련의 계통도
6. 생산계획
가. 〈삭제 2008. 12. 31.〉
나. 〈삭제 2008. 12. 31.〉
다. 〈삭제 2008. 12. 31.〉
7. 주요 시설계획
8. 광산보안시설계획
가. 저광장 및 폐석 적치장의 위치와 구조
나. 갱내수 및 폐수등의 처리시설과 구조
다. 광산보안시설 및 장비확보계획
라. 지반침하 또는 사면붕괴 등에 대한 광해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및 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채굴계획 변경계획서의 경우는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한하여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산위치 및 교통
행정구역, 경위도상의 좌표, 가까운 거리의 철도역 및 교통편을 약술한다.
2. 지질개요
광구내의 구성암석, 분포상황 및 지질구조 등을 기술한다.
3. 광상개요
광상을 배태하고 있는 모암, 광상성인 및 명칭을 설명하고, 노두 및 확인되는광체의 규모(경사ㆍ주향ㆍ연장ㆍ맥폭 및 심도 등)와 광석, 광물명 등을 기술한다.
4. 광량과 품위
광량과 품위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광량은 규칙 제8조제2항 제1호에 의한 광량보고서와 한국산업규격(KS규정)광종별 광량계산기준 등을 적용하고, 품위확인은 제12조제5항에서 정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에 의한다.
5. 채굴방법과 계획
수굴과 기계채광, 노천굴과 갱내채광 등 적용코자 하는 채굴방법 및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6. 선광 및 제련방법(선광 또는 자가 제련계획이 있는 광산에 한함)
가. 선광방법은 수선, 물리선광(비중ㆍ자력ㆍ정전기선광), 부유선광 등 적용되는 선광법 등을 구분하여 기술하며 선광할 원광의 평균 품위와 선광된 정광별 품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자가제련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건식 및 습식 등 사용되는 제련 방법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금ㆍ은에 대한 습식제련의 경우는 청화법 또는 혼홍법을 약술하고 도광기의 금광품위와 제련제품별 품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선광 및 제련계통도
선광 또는 제련계통도를 선광할 원광석에 정광(제품)까지의 처리과정중 중요한 계통은 도표화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월간 선광할 원광석과 정광의 품위수량을 표시한다.
8. 생산계획
채굴개시 후 5년 동안의 연차적인 채굴ㆍ선광 및 생산계획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9. 〈삭제 2008.12.31〉
10. 〈삭제 2008.12.31〉
11. 주요 시설계획
가. 주요광업시설은 채굴ㆍ동력ㆍ선광ㆍ복지후생ㆍ기타시설(갱도 제외)로 구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나. 삭제〈삭제 2008.12.31〉
12. 저광장 및 폐석적치장의 위치와 구조
가. 저광장과 폐석적치장은 산사태나 홍수에 대한 예방과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역이나 산간계곡 중심부를 피하며 가급적 평탄한 곳을 택하여야 한다.
다. 폐석적치장 주위는 석축ㆍ콘크리트 기타의 방법으로 유실 방지를 위한 구축물을 축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폐석장은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단면도를 첨부한다.
13. 갱내수 및 폐수등의 처리시설과 구조
가. 인축과 영농에 피해가 있는 갱내수나 선광ㆍ제련의 폐수는 반드시 침전지(침전조)와 이를 중화 및 여과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피해가 없는 오탁한 물인 때에는 침전지를 통하여 폐기할 수 있다.
나. 갱내수와 폐수는 배수구를 구축하거나 배관에 의하여 침전지(조)로 유도하여야 한다.
14. 광산보안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을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