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발생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 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
2. "예비력"이란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급능력을 말하며, 공급예비력과 운영예비력으로 구분한다.
3. "공급예비력"이란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확보하는 공급능력을 말한다.
4. "운영예비력"이란 평상 시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수제어예비력과 고장발생 시 주파수 회복을 위한 초속응성예비력, 1차예비력, 2차예비력, 제3차예비력을 말한다.
5. "주파수제어예비력"이란 발전기의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을 통해 5분 이내에 동작하여 30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
6. "1차예비력"이란 발전기의 조속기(Governor Free) 운전 및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추종 운전을 통해 주파수 변동 10초 이내에 동작하여 5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
7. "2차예비력"이란 발전기의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을 통해 10분 이내에 동작하여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
8. "3차예비력"이란 중앙급전발전기를 통해 30분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
9. "속응성자원"이란 제4호의 운영예비력과는 별도로 중앙급전발전기 중 20분 이내에 동작하여 4시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력을 말한다.
10. "공급능력"이란 전력계통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공급자원의 공급가능용량 총합을 말한다.
11. "급전정지"란 운영예비력을 초과하여 정지중인 발전력을 말한다.
12. "특수일기간"이란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그 전ㆍ후 1일을 특수일기간이라 말한다.
13. "특수경부하기간"이란 설날 및 추석을 포함하여 그 전ㆍ후 7일 간과 하계휴가 집중기간을 말한다. 다만, 연휴 시작일 전일과 연휴 종료일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날까지 포함한다.
14. "상정고장"이란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단일, 이중 또는 다중의 전력설비 고장을 말한다.
15. "보호장치"란 전기설비가 고장나거나 전력계통이 불안정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고장 또는 불안정 요인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보호대상설비 운영자 또는 계통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계통복구"란 전력계통의 광역정전 또는 전 계통 정전 시에 계통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7. "자체기동발전소"란 외부로부터의 기동전력의 공급 없이 비상발전기 등에 의하여 자체기동 후 다른 발전소의 기동전력 또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