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시스템"이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ㆍ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6. "전기발전보일러"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털링엔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 방법) #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및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아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2. 발전사업자 이외의 자가 생산한 전력으로서 아래 각목의 것
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발전한 전력 중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연간 총 생산량의 50 % 미만의 전력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성립)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기공급자"라 한다)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전력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전설비용량의 변경 등 전력거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전력거래계약"이라 한다) 및 변경계약은 해당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