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 (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한다.
제3조(시공사실의 통지) #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4조(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 #
시공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온압보정장치 시험성적서를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제5조(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KGS FU551)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한다.
제6조(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
시공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부터 가스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가스사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3.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제7조(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