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기술기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
3. "판단기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
4. "한국전기설비규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말하고, 그 영문 명칭은 "Korea Electro-technical Code(KEC)"로 표기한다.
5. "표준 및 지침"이란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ㆍ개정 위탁기관에서 발간하는 상세 핸드북,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및 기술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위탁기관 지정) #
전기사업법 제9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의한 위탁기관으로 대한전기협회를 지정한다.
제2장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제4조(계획의 수립) #
①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준 등에 대한 5개년 및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수립연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종합관리와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업무
2.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
3.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표준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업무
4.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국제표준 적용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평가업무
6.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
7. 기술기준과 관련한 대정부 자문
8.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교육, 홍보업무
9.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기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계획수립에는 제1항의 검토내용과 제ㆍ개정 대상 항목 및 선정 사유,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출의 방법 등) #
① 누구든지 기술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의견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선 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기타 참고사항
제6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검토 등) #
①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 및 지침(이하 "기술기준 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하여 제ㆍ개정을 검토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출된 자료를 취합 정리 및 검토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상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신기술ㆍ민간표준 등이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기술기준 등의 승인 및 시행) #
① 위탁기관의 장은 제ㆍ개정이 필요한 기술기준 등에 대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결된 안건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심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안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운영
제8조(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
① 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술기준 및 표준과 관련이 있는 협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기술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적합성평가위원회) #
①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대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분과위원회) #
① 기술기준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전문/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제ㆍ개정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외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참고인에 대하여는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조직의 운영) #
① 기준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안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에 따른다.
제4장 운영관리 사업비의 사용관리
제17조(사업비의 사용관리) #
①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등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5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