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명으로 한다.
④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또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사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제6조(심사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검사 국외훈련에 관한 기본원칙 개폐에 관한 사항
2.검사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검사 국외훈련 관련 사항
제7조(검사 국외훈련자 선발 방법) #
① 검사 국외훈련 심사대상자는 해당국 파견예정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어학시험 성적에 따라 선정하되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호주는 심사대상자 선정 목적을 위하여는 동일 국가로 본다.
② 심사대상자 중 검사 국외훈련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해당국 어학 시험성적, 조직기여도, 서열, 기수별 해외연수인원 숫자,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심사사항 보고) #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