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책무)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단속업무 담당직원 등의 준법정신 함양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국사범 단속
제1절 준비단계
제4조(단속반 편성) #
조사과장 또는 조사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가 단속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단속반장으로 지정
2. 여성 외국인의 단속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
3. 적법절차 시비 또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비하여 현장채증 전담직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