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이라 함은 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에게 아침·점심·저녁에 식사로 제공하는 밥·빵과 같은 주된 음식을 말한다.
2. "부식"이라 함은 주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제3조(급식관리 일반원칙) #
① 보호시설의 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계획적인 급식관리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급식의 불균형 또는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급식시설, 취사종사자 및 주·부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급식에 대한 불만 근절과 급식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절 주·부식
제4조(주·부식 조달) #
① 청장등은 주·부식 구입에 따른 계약, 회계 및 물품관리 등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시장가격 및 거래실례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가격조사, 예정가격의 결정 및 검수 등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형식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비위 발생이나, 민원의 야기 또는 예산 낭비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청장등은 주식으로 사용될 양곡을 농협 등에서 정부관리양곡이나 일반양곡을 구입하여야 하고, 인수할 때에는 검수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수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채소류 등 장기간 보관이 곤란한 부식을 일시에 다량 구입하여 납품 전에 형식적인 검수를 한 후 납품업자에게 장기간 보관시키거나, 지출원인행위 또는 계약 없이 미리 물품을 납품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장등은 농·수산물 등의 부식물을 계약할 때에는 실제 시중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검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규격을 불분명하게 표시하거나 규격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검수가 곤란하게 되거나 저질의 물품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검수) #
① 청장등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검수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1. 검수관 정책임자는 관리과 소속 관리(서무)계장으로 한다.
2. 검수관 부책임자는 관리과 소속 물품담당공무원(이하 "물품담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검수관이 주·부식을 조달할 때에는 계약 물품의 원산지, 유효기간, 규격, 수량, 현품의 일치 여부 및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식육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조달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검수관은 검수업무를 타인에게 대행 시킬 수 없으며,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등은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수관의 검수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수장소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구내로 한다. 다만, 생산지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청장등이 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다.
⑤ 주·부식 등은 구입 또는 납품 즉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격·성분 등 검수기준은 해당 물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주·부식 등의 납품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되는 포장용기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검수관은 필요한 경우 적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검수 시 포장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수불관리) #
① 검수관은 모든 주·부식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부식검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이하 "급식담당"이라 한다.)가 음식물을 급식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하여 검수된 주·부식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물품 및 수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부식검사·불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검수관은 음식물 잔여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다한 부식 급여량 책정으로 인해 음식물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급식담당으로 하여금 다음 식단 작성 시 이를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수관은 월 1회 주·부식의 재고 수량 및 상태와 검사·불출대장을 검사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 및 관리) #
① 물품담당은 주·부식을 지상에서 10㎝ 이상 높은 곳에 보관하여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쥐 또는 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담당은 재고량 및 보관상태, 유효기관 도과여부, 변질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급식담당은 보관 중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급식위생 및 시설관리
제8조(위생관리) #
① 검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질되기 쉬운 부식의 다량 구입을 지양하고, 검수·보관 및 검식 등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급식담당은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배식할 때에는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변질된 음식물이 급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급식담당은 하절기에는 식품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익히지 않은 음식물의 급식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④ 급식담당은 주·부식창고와 취사장 등 음식물의 보관 또는 조리와 관련된 장소에서 쥐, 파리 기타 벌레 등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급식담당은 남은 음식물의 처리를 청결하게 하고 쓰레기장, 하수도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급식담당은 원활한 급식을 위해 취사종사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위생 및 조리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취사종사자는 연 1회 이상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건강진단 후 취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청장등은 건강검진 결과 불합격자(비활동성 결핵 제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자를 취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취사종사자는 청결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서무)계장은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조리사 및 영양사) #
① 청장등은 급식시설 및 급식의 관리를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조리사면허와 영양사면허를 모두 받은 자인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조리사와 영양사는 자질 및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영양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관리 및 검수참관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일일급식일지, 일일검식부, 주·부식검사·불출대장 등 급식 관련 기록의 유지 및 보고
5. 취사종사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10조(급식시설의 관리) #
청장등은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매회 조리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무일은 보관기간에서 제외).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로부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
5.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절 급식관리
제11조(음식물 제공 기준) #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 주식과 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음용하기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음식물의 열량) #
① 보호외국인에게 하루에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2,200Kcal 이상 3,000Kcal 이하로 하며, 보호외국인의 건강을 위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기준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 기준량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13조(일반급식) #
① 주식은 보호외국인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밥·빵·면류 또는 다른 대체식품으로 할 수 있으며, 비상시나 호송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부식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식담당이 보호외국인의 일반적인 기호와 영양을 고려하여 1식 3찬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급식담당이 교육, 휴가, 출장 등으로 없는 때에는 물품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특별급식) #
청장등은 환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급식할 수 있으며, 유아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급식방법 및 급식시간) #
① 급식은 보호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보호실에서 개인별로 제공한다.
② 식사시간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별표 2에 의한 보호외국인 하루생활표에 따른다. 다만, 라마단 등 특별한 종교행사 기간 동안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급식인원 통보) #
① 보호근무자는 매일 16시를 기준으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1호 서식에 의한 일일급식예상인원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보호과장은 이를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과장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급식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통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급식담당은 매일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2호 서식의 일일급식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를 하려는 청장등은 사전에 보호의뢰 예정인원을 통보하는 등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청장등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획적인 급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검식) #
① 물품담당(검식담당)은 끼니마다 보호외국인에게 급식하기 전에 한 사람 분량의 식사를 차림표대로 준비하여 검식하고, 급식담당은 그 결과를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3호 서식의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일과시간 전후 또는 휴가 등으로 검식담당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근무자가 검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급식에 준용한다.
③ 의무과장은 월 1회 이상 검식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식단표 작성) #
① 급식담당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0호 서식에 의한 다음 주의 주간식단표를 매주 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간식단표는 보호외국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게시 하여야 한다.
제19조(특식) #
① 다음 각 호의 국경일 및 기념일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에게 특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2. 설날, 추석날, 세계인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② 제1항에 의한 특식은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1회 급식한다.
③ 특식은 급식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되 보호외국인의 기호를 고려하여 그 날을 특징할 수 있는 부식으로 한다.
제5절 기타
제20조(법령준수) #
급식담당은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급식관리위원회) #
보호외국인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급식에 관한 자문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