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
①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기준에 따라 에너지사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기체연료(LPG, LNG 등), 액체연료(석유계 등), 고체연료(석탄 등) 등의 화석연료와 같이 직접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일정한 생산과 전환과정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열발생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4. "열사용설비"라 함은 열발생설비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피대상물의 가열, 냉각, 건조 등의 목적으로 열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비"라 함은 연료의 연소에 필요로 하는 이론 연소용 공기량에 대한 실제 연소용 공기량의 비를 말한다.
6. "에너지원단위"란 일정 부가가치 또는 생산액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7. "열매체"라 함은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증기 또는 기타물질로서 열을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8.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다만, 냉동기 혹은 히트펌프의 효율은 성능계수로 표시하며, 공급된 에너지 대비 냉방 혹은 난방에 유효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10. "대수분할 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대수제어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비례제어 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함으로서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중간기"란 냉방이나 난방설비를 가동하지 않고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후를 유지하는 봄ㆍ가을 등의 비 냉ㆍ난방기간을 말한다.
13. "절탄기"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절기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기준온도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