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요금의 산정원칙) #
① 요금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항목별 총괄원가의 산정은 별표1의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③ <삭 제>
④ 요금(총괄원가)의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요금 산정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열요금 상한으로 인해 발생한 미회수 총괄원가를 열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회계자료) #
① 총괄원가는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지역냉난방 사업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계자료는 법령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된 객관적인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포함한 해당 회계자료는 열요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구분되어 작성ㆍ제출되어야 한다.
③ <삭 제>
제2장 적정원가
제4조(적정원가의 구성) #
① 적정원가는 다음 각 호의 영업비용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지역냉난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역냉난방 생산원가 : 재료비(연료비, 동력비, 용수비), 노무비(급여 및 상여, 퇴직급여), 경비(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기타 경비)
2. 일반관리비 :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지역냉난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