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제1조의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에너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수급통계"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에너지수급통게 작성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ㆍ관리ㆍ공표하는 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법」 제19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에 대한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기관(이하 ‘작성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수급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에너지수급통계자료"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작성기관이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에너지의 생산ㆍ수입ㆍ수출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소비 및 판매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는 사업자ㆍ법인ㆍ단체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6. "온실가스통계"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관리ㆍ공표하는 온실가스 관련 통계를 말한다.
7. "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온실가스통계에 대한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8. "에너지총조사"라 함은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9.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법」 제19조제5항의 에너지총조사에 대한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에너지통계정책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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