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간행물에 적용하며,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간행물의 정의) #
간행물이라 함은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발간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간행물의 등록) #
① 각 부서에서는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전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동종 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단, 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의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③ 50페이지 미만의 단순 홍보용 소책자 등 국가기록원 지침에서 정하는 발간등록 생략대상 간행물에 대해서는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제5조(발간등록번호 표기) #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간행물의 작성자 등 표시) #
모든 간행물의 마지막면에 간행물제목, 인쇄 및 발행일자, 편집부서, 참여자 등을 명시한다.
제7조(간행물의 납본) #
발간 부서에서는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배포처에 해당 부수를 배포하여야 한다.
1.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2부)
2. 국립외교원 도서관 (2부)
3. 국가기록원 (3부)
4. 국립중앙도서관 (2부)
5. 국회도서관 (10부)
제8조(간행물의 관리·활용 및 보존) #
외교정책자료실은 수집한 2부의 간행물에 대하여 목록을 관리하고, 열람비치용(1부), 보존용(1부)으로 각각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