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착항"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목적지 또는 수출물품을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라 함은 WTO에 가입한 별표 1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다이아몬드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를 말한다.
3.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함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여 HS 7102.10, 7102.21, 7102.3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4. "분쟁 다이아몬드"라 함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국 내의 반군이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군비조달목적으로 거래하는 제3호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말한다.
5.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Kimberley Process Certificate)"라 함은 제2호의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에 대하여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6. 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
① 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제한 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와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의한 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위사업법,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다만, UN안보리 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승인 또는 위원회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사전에 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삭제
제2장 킴벌리 프로세스 관련 다이아몬드 원석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절 수출입제한 및 수출허가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