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 관세(GSP), GATT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4조(적용) #
① 본 규정은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거나 수입국이 관세양허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국이 수입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거나 관세양허대상 수입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신청) #
①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한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출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은 선적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단, APTA원산지 증명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