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영 제5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1의「특허 및 첨단기술제품명세서」
2.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3. 영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2의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
4. 영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식 3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별표 1의 연구개발비 산정표
제2조의2(전문위원회) #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확인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첨단기술 확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술 및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③ 간사는 2인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과장과 진흥재단의 소관 업무 본부장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재단 이사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3(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 #
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확인에 관한 서식 6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첨단기술 및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 서식 7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서 등의 보완) #
① 이사장은 접수한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확인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접 신청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신청철회) #
①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려한다는 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기관) #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확인실시 등) #
① 확인기관은 법 제9조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서식 4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확인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과 확인기관은 이의신청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서의 발급) #
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요건 미비 등으로 지정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서의 재발급 및 변경지정) #
① 첨단기술기업은 유효기간 중 지정서 재발급 및 변경지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2 ②항 및 제3조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사유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검토서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첨단기술기업이 다른 첨단기술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지분율이 더 높은 기업의 지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
① 신청기업이 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 5의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규정의 제정) #
이사장 및 확인기관의 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지침의 제정) #
이사장은 이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