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 전산체계"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이 시스템 자료의 관리ㆍ안내ㆍ활용지원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 전반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 받아 자원관리 및 보안관제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소정보 전산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인터넷망"이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망을 말한다.
5. "행정망"이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의 전산망을 말한다.
6. "저장매체"란 디스켓, CD,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주소정보 전산체계와 분리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제2장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
제3조(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구성) #
① 주소정보에 관한 전산체계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②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③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다.
제4조(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 #
① 주소정보 전산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활용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3.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②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망을 사용하고,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은 인터넷망을 사용한다.